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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분야의 권리 침해는"중대 재해 지역"인터넷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연좌할 수도 있다

2015/12/3 8:46:00 133

전자상거래가짜 특허특허권 침해

어제,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초안 (심사송부) ≫ 에 대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현행법에 비해 초안은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강화하였다.초안에 근거하여 고의로특허권 침해인민법원은 권리자에게 최고 500만 위안의 배상금을 줄 수 있다고 판결할 수 있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수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배상액수는 권리자가 피침해로 입은 실제 손실에 따라 확정하고, 해당 특허허가 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고 지적하였다.

새로 개정한 초안은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은 권리침해행위의 정상, 규모, 손해후과 등 요소에 근거하여 확정액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배상액수를 판결할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만약 권리자의 손실, 권리침해자가 획득한 리익과 특허허가사용료를 모두 확정하기 어렵다면 인민법원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배상에 처할수 있다.현행법은 이 상황에 대해 1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배상액만 판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전자상거래 분야권리침해 현상의 중대 재해 지역이 되다.초안은 이에 대해 특별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사용자가 그가 제공한 인터넷서비스를 리용하여 특허권 또는 가짜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알고있거나 알아야 하며 제때에 권리침해제품의 링크를 삭제, 차단, 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제지하지 않은 경우 당해 인터넷사용자와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특허행정부서가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특허를 위조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지하여야 한다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는 본 조 제1항에 서술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제지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손해의 확대 부분에 대하여 해당 인터넷 사용자와 연대 책임을 진다.

관련 단위와 각계 인사는 2016년 1월 1일까지 중국정부 법제정보망의 의견모집시스템에 접속하여 심사송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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